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0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1:40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야기도주 음주운전자 검거를 위하여 현장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음주의심으로 단속된 지인의 차량을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동조치를 안 하는 거냐, 경찰관이 왜 차를 그냥 두고 가느냐 ”라고 따지자, 단속차량에 동승한 일행에게 설명하였고 술을 드셨으면 귀가하시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계속적으로 “왜 그냥 가, 씨발!“, “씹할 놈아!
좆 같네!” 등 욕설을 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미터 거리의 인도를 따라오며 팔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웃기는 놈들이네. 씹할 놈들아 경찰관 맞아!
좆 까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약 10여 분간 욕설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