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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놈들아.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오냐. 씨발 좆같은 놈들아. 도둑놈도 못 잡는 것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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