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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3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1: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진단서,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휴기등협박)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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