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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8318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금채권이 있었는데, 그 후 이 채권은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3. 7. 31.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4351호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 27. 원고는 피고에게 15,771,205원 및 이 중 5,223,706원에 대하여 2014. 3. 11.(지급명령 정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3.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면100040 면책, 2016하단100040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6. 6.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7. 3. 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 면책결정은 2017. 3. 18.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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