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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 2002. 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4.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6.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혼합형 정신 분열성 및 정동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0.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작은 방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네 파 점퍼 1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양주 7 병, 시가 불상의 공진단 6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및 도주로 CCTV 조사)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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