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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02.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0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09. 3.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12:13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보관 중인 42,04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상자 1개, 안방 서랍 장에 보관 중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등 합계 442,04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피고인은 2018. 4. 26. 14:26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가방과 작은 방에 있는 항아리에 보관 중인 현금 약 150,000원, 작은방의 서랍에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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