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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0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76 피고 인은 2010. 2. 16.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2. 12.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3. 18:40 경 D 트라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전재 울 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좌측을 피고인 자동차 앞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8506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6. 8. 8. 20: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의원 인근에서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 필로폰 약 2.5그램을 21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8. 22:00 경부터 23:00 경사이에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차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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