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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6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4. 1.경 저녁 무렵에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있는 대구역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5그램을 교부받아 D로부터 필로폰 2.5그램을 매수한 후, 그때부터 2014. 7. 28. 2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11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고, 1회 필로폰을 무상 수수하고, 8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5908』 피고인 B은 2014. 2. 25. 1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상점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 필로폰을 무상 수수하고, 9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고, 3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8760』

1. 피고인 A은 2014. 3. 하순 01:00경 부천시 원미구 G 빌딩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H, I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위 일시경 그곳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6. 중순 23: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역 근처에 있는 'J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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