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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3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8. 8. 23:36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가명인 C 명의로 D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8. 9. 00: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공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D가 G에게 자신의 돈 10만 원을 더해 현금 40만 원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여 오자 각자 필로폰 약 0.5 그램씩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2:00 경 인천 남구 H 근처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D, I와 함께 현금 30만 원씩을 모아 9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D가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역 L 은행 앞 노상에서 G에게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수하여 오자 각자 필로폰 약 0.8 그램씩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8. 23: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M’ 을 통해 알게 된 일명 ‘N ’에게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10만 원, I가 20만 원씩을 모아 3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O에서 일명 ‘N’ 이 보낸 성명 불상의 남자를 만 나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한 후 I 와 각자 필로폰 약 0.5 그램씩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9. 00: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3: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P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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