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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7고단1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6. 10. 24. ~ 10. 25.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24. 22: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미리 D의 사용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3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5. 00:00 ~02 :0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G,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1. 7. ~ 11. 8.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미리 D의 사용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3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8. 00:00 ~02 :00 경 위 F 모텔에서, G,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중 ㆍ 하순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 ㆍ 하순 23:00 경 ~24 :00 경 부천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중 ㆍ 하순 00:00 경 ~01 :00 경 아산시 K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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