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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5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3:00 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 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C 열차 6호 차 18 호석 승차권을 끊어 위 열차에 승차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7. 8. 1. 00:01 경 위 열차 1호 차 49 호석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 인의 상의 점퍼를 덮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2017. 8. 1. 00:21 경까지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허벅지, 허벅지 안쪽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행범 인수, 피해자 피해신고 건,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목격자 진술서 확보 건, 피의자 승차권 및 열차 좌석 약도 첨부, 범행에 사용된 점퍼 사진촬영 건, 피해 시간대 열차 운행 장소)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열차 승차권, 무궁화 열차 내 좌석 배치도, 피의자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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