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9:00 경 서울발 부산 행 무궁화호 C 열차의 6호 차 18 호석에서 위 열차가 조치원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6세) 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수차례 위아래로 쓸어내리며 더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린 상태에서 7회 가량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펴는 방식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임의 동행 경위 등, 피해자 통화, 피해자가 범행당한 후 친구 F 건, 피의자의 팔꿈치 및 피해 부위 등,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자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열차 승차권 사본
1. 사진, 사건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