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7:45 경부터 18:52 경까지 사이 청주시 흥덕구 소재 오 송 역을 지난 충북 이하 불상지부터 경북 이하 불상지까지 동대구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서울발 부산행 KTX C 열차 11호 차에서, 8A 석에 앉아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수회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자, 다시 짐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피해자의 좌석을 만지는 듯이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맞은 편 좌석 승객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나서도,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 인수), 피해자 모바일 승차권 등, 피해자 사진, 피고인 열차 승차권, 수사보고( 신고자 F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촬영 건),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및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