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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7 2017고단3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20:02 경 서울역- 광명 역 구간을 운행 중인 KTX D 차 객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깊숙이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에 놀라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일어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사건 당시 옷차림 사진, 피해자 사건 당시 앉은 자세 사진, 피해자 승차권 사진, 피의자 승차권 사진, 사건 발생 현장 약도, 수사보고( 목 격자 F 통화 건),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건), 피의자 범행 후 잠자는 모습, 범행장면 재연( 대 역) 사진, H 캡 쳐 사진 2부,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 인의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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