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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2:53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서울발 부산 행 무궁화호 B 열차가 물금- 구포 역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C( 여, 31세) 의 옆 좌석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방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좌석 배치도, 피해자와 피의자 열차 승차권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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