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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12:30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 여, 15세) 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가 위 주거지 옷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부분을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언니인 피해자 F( 여, 17세) 이 위 주거지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옆구리를 손으로 더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다가 점퍼 위로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및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14:00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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