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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7.9.자 2014초기17 결정
사건2014초기17위헌심판제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사건

2014초기17위헌심판제청

[2014노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피고인

1.A

2.B

3.C

4.D

신청인

피고인4의 변호인 변호사E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14노1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

위조) 등

판결선고

2014. 7. 9.

주문

위 당해 사건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구입한 복합기와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5만 원권, 1만 원권 지폐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복합기 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출력된 종이를 진정한 지폐 크 기에 맞게 칼로 잘라 위조지폐로 만든 다음 위조지폐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9. 20:00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9길 200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LA9097154B), 1만 원권 지폐(BA3668736A)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하여 복합기로 출력한 후, 그 출력된 종이 를 진정한 지폐의 크기에 따라 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5만 원권 6장 , 1만 원권 지 폐 3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 하였다.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장림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달라고 하면서 대금으로 제1항 기재 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1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 는 피해자로부터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교부받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1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경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241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 1. 24. 같은 법원으로 부터 피고인 A, C, D은 각 징역 2년 6월 , 피고인 B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사 및 피고인 A, C, D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D의 변호인은 그 소송계속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이 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계 법령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제10조(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나. 관련된 형법조항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 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 신청인의 주장 요지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형법상 통화위조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동일하나 그 처벌만을 형법상 통화위조죄가 정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으로 가중시킨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원칙, 제11조 제1항 의 평등원칙,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 제4항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형 법 제207조 제1항 , 제4항만이 적용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고, 이로 인하여 그 법정형 에 중대한 차이가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처단형에도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의심 여부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 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또 형사특별 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 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경우, 검사는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 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제1 조 ) 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 이나, 범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 범죄 전력 · 결과발생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 여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소가 적법함은 물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수 없 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형법조항은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결국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 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 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 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 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9.

판사

이승련 (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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