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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6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자신을 C의 D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직접 인출해서 직원들에게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E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6. 12: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되었다.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해 줄 테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심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6. 15:13 경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용인시 수지구 문 정로 13에 있는 우리은행 수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를 인출하여 지하철 H 1번 출구 앞 I 커피 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통장 명의자 A가 돈을 전달한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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