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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3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C과 재혼하여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1:30경 당진시 E아파트 103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엎드려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엎드려 피해자가 하고 있던 게임 화면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귀지를 봐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귀를 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귀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곤하지 않느냐. 등 좀 눌러 주겠다. 엎드려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엎드려 누워 피해자의 허리 부위 맨살이 드러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브레지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켜 일어나려고 하자 왼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모자관계 증명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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