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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7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 층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잔액 1,178,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855,34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520,5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32,52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급여지급 표, 급여 내역서, 퇴직 증명서, 통장거래 내역, 체불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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