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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1039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7.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주유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743,800,000원), 공사기간 2014. 9. 27.부터 2014. 12. 30.까지, 지체상금 1일당 도급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은 계약금 20%, 1차 기성금 20%, 2차 기성금 20%, 3차 기성금 10%로 나누어 지급받고, 잔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40,575,47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8. 26.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②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7,355,000원 상당의 추가공사(캐노피대금 중 1/2인 3,355,000원, 주유기 수리비 60만 원, 캐노피 등 박스 65만 원, 이관주유기 다이 100만 원, 위험물변경 허가비 65만 원, 씽크대 추가비용 110만 원)를 하였으며, ③ 피고가 2015. 5. 22.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이를 변제(2015. 8. 24.경 500만 원, 2015. 10. 22.경 4,500만 원)하는 과정에서 원금만을 변제한 채, 이자 1,117,493원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금 110,579,530원{= 751,155,000원(= 743,800,000원 7,355,000원) - 640,575,470원), 위 대위변제금 1,117,493원, 합계 111,697,023원(= 110,579,530원 1,117,4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잔금 1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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