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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9 2018가단1141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62,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로부터 아산시 C 지상 4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801,625,000원, 공사기간은 2015. 3. 27.부터 2015. 8.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 3%, 지체상금율은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잔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피고가 잔금 지급 완불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월 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준공 잔금과 합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제35조). 나.

원고는 2015. 9.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9. 22. 피고 신축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까지 공사대금으로 710,000,000원, 2016. 3. 8. 30,000,000원, 2016. 10. 19.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5. 10. 23.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24,048,750원(801,625,000원 × 0.03)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인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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