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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7구합51662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4. 호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호산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서울 동작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4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0. 5. 24., 공사완료일 2010. 9. 14., 지체상금율 1/1,000,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1/1,000로 정하고, 계약금 및 기성금을 제외한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3. 2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013. 11. 29.경까지 호산종합건설에 공사잔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다.

다. 호산종합건설은 2012. 7. 20. 원고를 상대로 공사잔금 및 추가공사비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4756),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2008231)은 2015. 4. 29. ‘원고는 호산종합건설에 44,109,376원[= 41,083,807원(= 공사잔금 95,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9,500,000원 추가공사비 31,596,455원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28,856,648원 - 지체상금 66,156,000원) 41,083,807원에 대한 2011. 4. 29.부터 2012. 7. 19.까지의 지연손해금 3,025,56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해 호산종합건설이 상고하였으나 2015. 7. 23. 상고기각(대법원 2015다217195)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공사잔금 104,500,000원과 추가공사비 31,596,455원 합계 136,096,45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2015. 10. 15. 피고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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