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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3333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과 초등학교 동창지간이고, 피고 C과 피고 B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8. 7.경 피고 C과 사이에 여주시 D(2008. 8. 4. 당시 경기 여주군 E였으나 2013. 9. 23.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하에서는 변경된 명칭으로 표시한다)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08. 8. 4. 피고 B을 도급인으로 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 (B) 근린생활시설 및 친환경 목조주택

2. 공사장소 : 여주시 F

3. 공사기간 : 착공 2008년 9월 1일, 준공 2008년 12월 31일

4. 도급금액 : 290,000,000원(설계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5. 대금지급방법 : 선급금 : 도급금액의 30% 지급한다.

30% 중 20,000,000원 설계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특약사항에 준하여 이행한다.

1차 기성금 : 1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 즉시 도급금액의 20%를 지급한다.

단, 특약사항에 준하여 이행한다.

2차 기성금 :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즉시 도급금액의 20%를 지급한다.

단, 특약사항에 준하여 이행한다.

3차 기성금 : 사용검사와 동시에 건축주에게 물건 양도 즉시 잔금을 지급한다.

단, 특약사항에 준하여 이행한다.

(특약사항)

3. 공사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나. 기성금 지급 세부내용 및 조건 1)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인허가비(허가득하는 시까지), 설계비로 한다. 2) 공사비 잔액금 220,000,000원 중 157,000,000원은 다음의 기성율에 의하여 F 공부상 절반인 157평을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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