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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26 2020나106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6. 5. 23. 피고 C과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4억 8,800만 원(계약금 8억 9,760만 원, 기성부분금은 매월 1회 기성율에 따라 지급, 잔금 8억 9,760만 원은 준공필증 교부 후 30일 이내 지급), 착공일 2016. 6. 1., 준공예정일 2017. 1. 31., 지체상금율 일당 1/1,000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5. 10. 원고 회사에 ‘공사잔금(계약금액의 20%)은 준공 후 청구하여야 하는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잔금이 포함된 7차 기성금 601,127,6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위 금액 중 510,725,600원을 지급하는 등 2017. 8. 16.까지 피고 C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4,06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8. 18. 피고 C에 2억 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8. 8.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담보로 수원시 장안구 G 임야 98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회사는 피고 C에 승강기 변경공사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404,3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38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7. 10.경 원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은 16,656,790원, 추가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은 14,960,000원, 합계 31,616,790원이었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7. 9. 18. 원고 회사에 '과도한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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