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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373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6. 9. 3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경 C부터 대구 동구 D외 2필지상에서 ‘공장 및 사무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0원(부가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4.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단독 수급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1. 7. 1차 기성금 390,000,000원, 2014. 12. 31. 2차 기성금 275,000,000원, 2015. 1. 30. 3차 기성금 374,500,000원, 2015. 3. 11. 4차 기성금 157,500,000원 합계 1,19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포함) 308,32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은 원고가 제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직접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공하였다며 그 비용과 지연손해금 및 하자보수비 등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366호).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1. 19. 9,768,000원, 같은 달 21일 1,089,000원, 2015. 1. 7. 5,000,000원, 2015. 2. 7. 14,485,000원 합계 30,3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와 건축주의 공사 관련 업무조정과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업무를 책임져 주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의 수익금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30,342,000원을 받고도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본소 청구로 30,342,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애초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요구로 피고가 위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공사대금의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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