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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6 2017가단8782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155,920원 및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7. 23.부터 2014. 11. 4.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① 2012. 7. 23. 500만 원, ② 2012. 9. 14. 1,000만 원, ③ 2013. 1. 25. 500만 원, ④ 2014. 7. 11. 1,200만 원, ⑤ 2014. 7. 17. 300만 원, ⑥ 2014. 9. 7. 500만 원, ⑦ 2014. 11. 4. 2,000만 원

나. 피고 B은 2016.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왔으나, 2017. 1. 1.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이 2016. 12. 31.까지 지급한 이자를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인 2014. 7. 15.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대여금(합계액은 3,2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 이자율인 연 30%, 그 이후부터의 대여금(합계액은 2,8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해당 원금에 충당하면, 2016. 12. 31.을 기준으로 원금 58,155,920원(2014. 7. 14.까지의 대여금 3,200만 원 및 2014. 7. 15. 이후의 대여금 26,155,920원)이 남게 되었다.

다. 피고 B의 처인 D는 2011. 11. 30. 파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 족발, 보쌈 등 영업을 하다가 2014. 8. 22. 폐업하였고, 피고 B은 2014. 8. 1.부터 파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해 왔다.

그런데,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는 2017. 4. 1. 파주시 G, I~J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 전후에 걸쳐 피고들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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