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신고내역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 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 피고는 2012. 1. 1.경부터 교제해 오다가 2014. 7. 3.경부터 2015. 8. 1.경까지 재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영위하였다.
나. 영업양수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원래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1층 91.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 있었는데, 원고의 언니인 F은 2014. 5. 20. D로부터 위 음식점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되, D에게 권리금 조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F은 2014. 7.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 외 1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4. 7. 7.부터 2016. 7. 6.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F은 이 사건 건물에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개업한 후 2014. 7. 17.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고, 이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폐업 및 피고 앞으로의 새로운 영업신고 1) 앞서 본 바와 같이 F 앞으로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마쳐진 후 F과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 오다가 F의 남편이 위 사업자등록 등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우려가 생기자 F은 2014. 11. 3.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음식점을 2014. 11. 7.자로 폐업하겠다고 신고하였다.
2)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가 원고와 동거생활을 영위하던 피고로 변경된 후,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4. 10. 29. 관할관청에 별지 영업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