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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192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교회의 ‘E’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D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교회 반대파 소속 교인들이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가로막다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G(61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G이 제출한 동영상CD 재생시청 결과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 사건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자신을 밀어버린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G이 제출한 동영상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의 왼손목을 붙잡자 피고인이 G의 몸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인과 G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초반부에 G이 피고인의 허리를 감아쥐고 피고인을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 이후에 G이 피고인의 아래쪽에서 피고인과 함께 밀려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G의 행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끌려내려 갔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동영상은 피고인과 G의 모습을 위에서 촬영한 것으로 G이 제출한 동영상CD보다 더 명확하게 피고인과 G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G이 제출한 동영상CD보다 더 많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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