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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14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D’ 신도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려다 이를 가로막는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E(55세)의 팔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D’ 신도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려다 이를 가로막는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E(55세)의 팔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피해자는 2014. 1. 15.에서야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당시 입원한 바 없고, 깁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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