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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00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E 주택재개발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총회 장소에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에게 손을 물려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9. 13:5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해자, G 진술 부분),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먼저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아야’하는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1호증(동영상CD)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은 H과 밀고 당기면서 대치하다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쓰러지듯이 현관 밖으로 나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경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6호증(동영상CD)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을 오른손으로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오른손을 물려 상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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