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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6 2017가단6829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4,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몽골 국적으로 2013. 11.경부터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인부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4. 9. 파워 프레스 작업 중 금속 파편이 튀면서 원고의 왼쪽 팔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상완부 원위부 심부열상, 좌측 근피신경 부분 파열, 좌측 상완신근 부분파열, 좌측 이두박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물질제거술, 신경봉합술, 근봉합술 등을 시행받았고, 2017. 12. 20. 정중 및 척골신경 감압술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거보전(이 법원 2018카기10030호 사건의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특히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일환으로서 프레스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비래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기로 작업을 하면서 프레스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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