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6 2015가단410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7. 25. 20:00경 피고가 운영하는 C회사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금형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사고 경위 및 전후 상황 1) 피고의 공장은 철판 코일로부터 자동차 목받이 부분의 부품을 생산하는데, 여러 대의 프레스기를 순차로 거치면서 공정이 진행되며, 각 프레스기마다 담당 작업자가 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제품생산의 마지막 단계로 버링 작업 평판에 구멍을 뚫고 펀치를 밀어 넣어 플랜지를 만드는 가공작업이다. 을 하는 13호 프레스기의 작업 담당자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작업구역을 벗어나 리스트라이킹 작업 이전 공정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형상이나 치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변형된 부분을 밀어 교정하는 작업이다. 을 하는 6호 프레스기에서 발생하였다. 2) 6호 프레스기는 작업키를 꽂고 스위치를 돌려서 ‘촌동’ 모드, ‘안전1행정’ 모드, ‘일행정’ 모드 등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는데, ‘촌동’ 또는 ‘안전1행정’ 모드에서는 작업자가 프레스기에 있는 2개의 버튼(양수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어야 프레스기가 계속 동작을 하고 위 버튼 중 한 곳에서만 손을 떼어도 프레스기는 정지하게 되나, ‘일행정’ 모드에서는 양수버튼을 한번 눌러 프레스기가 작동하면, 그 후 버튼에서 손을 떼더라도 프레스기가 하강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작동이 멈추지 않는다.

3 통상 피고의 공장에서는 스위치 키를 작업반장이 관리하면서 작업을 시작할 때에 꽂아 시동을 건 다음 ‘안전1행정’ 모드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프레스기를 작동시켜 왔는데, 이 사건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