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1372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93,39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은 2013. 3. 20. 11:00경 경산시 진량읍 금박로133길 31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에서 프레스기[제품명: 국일프레스 PCA-250N (DSP-TR-02), 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고 한다

]로 금형 교체 후 시험생산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작업 된 제품을 꺼내려는 순간 프레스기의 상판이 하강하면서 원고 A의 오른손이 프레스기의 상하판 사이에 있는 가이드핀 금형(金形)의 상형과 하형의 상대 위치를 정하거나 케이싱의 상하를 맞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 핀을 말한다 사이에 끼어 우측 수부 및 손목관절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프레스기는 기계 하단의 오른쪽과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兩手)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작동되며 작업자와 프레스기 사이에는 광전자식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프레스기의 상판이 하강하는 순간 작업자의 손이 작동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그 즉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상판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다 원고 A이 입은 상해가 절단상이 아닌 압궤상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광전자식 안전센서의 전원이 차단되었다

거나 인위적으로 작동을 정지시켜 놓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