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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12572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66,2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7.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4. 5. 16.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직 프레스반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산업재해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5. 2. 6. 피고회사의 공장에서 프레스공으로 제품성형을 위하여 오른손으로 철제 원재료를 프레스기에 안착하고 왼손은 성형이 완료된 제품을 취출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프레스 설비의 이상 작동으로 크랭크축이 1회전인 360도 회전을 초과하여 510도 회전을 하는 바람에 왼손이 프레스 슬라이드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의 으깸손상, 좌측(2-5수지), 피부괴상, 손, 좌측’의 상해를 입고, 2015. 2. 7. ‘절단단 성형술, 손, 좌측’ 수술, 2015. 3. 4.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 손, 좌측’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319,480원, 휴업급여 6,785,28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보상일시금 38,522,416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해급여를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내지 10호증과 갑제12,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휴식시간을 마치고 돌아와 프레스기를 작동하려고 하였으나 작동을 하지 않아 작업반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작업반장은 30분가량 수리를 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던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프레스기의 오작동 등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의 피용자인 작업반장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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