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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4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214동 동대표인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5. 21:2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 동대표와 입주민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2013년 10월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인 아파트관리비 340만 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202동 동대표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이를 변상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관리비 갖고 술값, 술을 받아먹는 사람과는 틀리다. 자기하고 같은가.”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 동대표와 입주민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관리비로 술 사먹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 16:4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취하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준다. 취하할 것 같으면 진정하지도 않았다. 새벽두시, 네시에 주민들 돈 가지고 술 먹었는데 왜 취하시켜 주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2,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문, 사건송치서(사건번호 13-16770),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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