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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3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자이다.

2015. 6. 18.경 피고인은 상해 및 업무방해, 고소인은 상해 혐의로 쌍방 입건되어 피고인은 벌금(기소) 처분을 받고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인 E에게 전화하여 ‘D이도 벌금이 170만 원 나왔잖아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지방노동청 사무실에서 C 관리부장이었던 F와 관리소장이었던 G이 있는 자리에서 ‘D이 170만 원 벌금이 나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에 대한 상해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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