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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4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G은 2005. 9. 3.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11. 22.자 직무집행가처분결정으로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8:2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인 I, J 및 관리사무소 직원 K, L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보여주면서 “G이 절도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아느냐, 징역 살았다, 이런 사기꾼, 도둑년 같은 여자가 어디 조합장을 하느냐, 이런 여자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20:0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102동 옆 놀이터에서 조합원인 M 등 주민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뻔뻔스러운 년, 씨발년이 잡을 거를 잡아야지, 개 같은 년, 지가 조합장이야 뭐야, 사기꾼 년, 아주 처녀 때부터 도둑년이야 아주 절도, 도둑년도 내가 소송 갔잖아요, 조합장도 아닌 년이 무슨 놈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래,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로 10개월을 징역 살고, 40년 전부터 절도했대, 10개월 징역살고, 아이 그런 도둑년이 어디 있지, 절도 아니야 절도, 10개월 징역’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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