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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0 2012고정133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김포시 D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조합운영비를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총무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감사와 짜고 조합운영비를 도둑질 해먹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조합운영비를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E가 감사와 짜고 조합운영비를 도둑질 해먹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조합운영비를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총무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 세무서에 신고해서 의료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도둑질 해먹은 그 놈을 감방에 쳐 넣어야겠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조합운영비를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감사인 G과 짜고 도둑질 해먹은 E 때문에 의료보험이 많이 나왔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어떤 놈이 세무서에 신고해서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말씀을 하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달력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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