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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309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01:37경 청주시 서원구 B,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아래 부분까지 걷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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