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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37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새벽 무렵 경남 함양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윗옷을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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