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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5 2014고단6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xxx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같은 건물 x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2:00경 위 건물 x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핥으면서 “우리 마누라보다 이쁘다. 우리 마누라보다 맛있다. 맛있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휴대폰 동영상 파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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