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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4 2019고정28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세 아들이 말을 더듬자 ‘B’어린이집 교사인 C가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하였다고 단정 짓고, 위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3. 14:54경 거제시 E 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이미 제가 G에 새벽에 올리니깐 엄마들 지금은 벌써 움직였고요. 지금 단체로 제가 ‘어, 나 지금이다’ 이렇게 하면 단체로 한꺼번에 다 올려 주기로 했고요. (중략) 대표한테 전화해서 원장님이 물어보세요. 조용히 복사본을 떠주실 건지 (중략) 아니면 온갖 방법 다 써가지고 시끄럽게 떠주실 건지 알아서 결정하시라고 하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CCTV’ 영상 복사본을 건네주지 않으면 ‘SNS’에 B어린이집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게 하여 위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19: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CCTV영상 열람은 가능하지만 복사본을 건네주는 것은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자,"음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절차 밟아 가지고 경찰 대동해가지고 제가 감사든 뭐든 이렇게 뜨게 만들고요.

일단 정지부터 먹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러세요.

(중략) H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죠

뭐. 지금 G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부터 사실은 글 올려놓은 거 어제 새벽에 올려놓은 거 엄마들이 지금 다 보고 저 준비태세거든요

H에서 지금 말만 하면 준비 시땅 하면은 도배 만들어주기로 지금 다들 울고불고 지금 다 대기상태거든요

"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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