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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8고단1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B에 있는 C 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경 위 사업장에서 같은 해 1. 경 전국자동차 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회시간에 “ 저는 C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을 인정을 안 합니다.

C 대리점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 “ 이 문제를 가지고 8명의 노동 조합원으로 인해서 만약에 제가 중 노 위를 가고 계속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또 오늘 중으로 가입 철회 의사를 저한테 표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는 대리점 내에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 오늘 중으로 지노 위에 취하 서를 제출을 하거나 전원 탈퇴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오늘 중으로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C 대리점에서 나는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겠다, 아니면 노동조합을 전적으로 하겠다 의사 표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거기에 상응하는 중대한 조치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7. 경 위 사업장에서 위 노동조합에서 여전히 탈퇴하지 않고 있는 직원 D에게 “ 행정소송에 가 있으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10개 대리점이 됐든 15개 대리점이 됐든 행정소송에 가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 기아 자동차에 위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대리점 문을 닫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D한테 책임이 없냐고”, “ 지노 위, 중 노 위 거쳐서 지금 행정소송까지 가 있잖아.

문제는 간단하잖아.

D이 탈퇴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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