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7. 15:11경부터 2013. 9. 4.까지 서울 관악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구리사옥 3층 콜센터에 전화하여 직원 D에게 “내가 지금 이름을 왜 물어보냐면요. 중략 지금 다 녹취가 되고 있을거 아니에요.”라고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범죄일람표 횟수(순번) 15 기재 고소인 및 콜센터 직원란 기재 ‘K’는 ‘E’으로 한다.
이하 같다.
와 같이 합계 28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냄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손해보상과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ㆍ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 15: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지금 이름을 왜 물어보냐면요. 중략 본인하고 나하고 이렇게 통화한거는 지금 다 녹취가 되고 있을거 아니에요.”라고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콜센터 직원들에게 합계 2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내지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통화내역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