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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0 2019고단234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4~5년 전 랜덤채팅으로 알게 되어 온라인상에서 1주일간 연인관계였고, 당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속옷 입은 사진, 상의 탈의한 가슴 사진을 받은 적이 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 사이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니가 보내준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사진을 지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서로 좋게끔 합의를 봐야 하지 않겠냐.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란한 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팬티를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도록 3회 강요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6. 6. 21:04경부터 2019. 6. 8. 16:00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 자꾸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생각이 나서.. 남자친구는 알아요 과거에 그랬던 거요..ㅋ 저는 그때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더라고요.. 그냥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겠죠.. ’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사진 등에 대해 언급하였고, 피해자가 ‘지워 달라.’고 요구하자'말하는게 왜 그렇게 툭툭 쏘시는거같죠..

(중략) 그럼 제가 알아서 해도 되겠죠

(중략) 후회는 없으시죠 (중략) 상냥하고 부탁 한번에 딱 들어주고 해주셨으면 이런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중략) 저번처럼 딱 한번만..하면 안되죠 진짜 맹새코 다 없애고 머릿속에서 지우고 연락하는일 평생없게끔 할수있을꺼 같은데.. (중략) 오늘 한번만요..

(중략) 오늘만 지나면 기억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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