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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9 2012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포항시 F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공사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고, 주식회사 G 명의로 F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할 권한이 없었고 주식회사 G로부터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06. 5. 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편취한 액수가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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