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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6 2019고단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담양군 D외 4필지에 E호텔 공사를 허가 받아 계약을 하였다. 나에게 위 E호텔 진입로를 매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위 E호텔의 토목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위 E호텔 공사 시행자인 F이 위 E호텔 진입로를 매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F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E호텔의 토목공사를 계약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지적도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E호텔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E호텔 진입로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가 소개한 공사업체의 능력 부족으로 위 토목공사를 맡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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