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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 반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갚겠다. 처가가 부잣집이라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간섭받는 것이 싫고 눈치 보기도 싫다. 식당 규모나 내 음식실력으로 볼 때 장사가 잘 될 것이라 한 두달 내에 이자를 쳐서 전부 갚을 수 있다. 처가가 워낙 부자이니 돈을 갚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식당을 인수할 만한 창업 자금이 없었고 동거녀의 가족이 부잣집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식당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E) 중 E 진술 부분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모사전송)

1. 수사보고(A의 동업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반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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