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소재 토곡교차로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월륜교차로 방면에서 과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47,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NN방송국 앞 왕복 5차선의 도로를 KNN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영화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해운대구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25,300원 상당이 들도록...